현수막 관련 참고 사진(제공=김해시)
[일요신문] 김해시는 최근 활개를 치는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에 대해 억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도행정을 펼쳤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권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더 이상 지도행정보다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 이후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아파트 조합사업 업무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삼계K지역주택조합 2억3천만 원을 포함, 장유H지역주택조합 1억5천만 원, 장유D아파트분양 3천만 원, 삼계S지역주택조합 1천만 원 등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해당 불법행위자들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500만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었다.
시는 현수막별로 개별 전화번호를 이용해 건당 수당 목적의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를 각각 개별 영업행위로 보고 매일 날짜별, 전화번호별로 단속·부과 조치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무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단속·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