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 국내 서식․보유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불법개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진신고 공고일(7.16) 이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자는 해당 기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몰수)이 면제된다.
CITES 부속서Ⅰ의 해당종이거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규정한 생물의 경우에는 몰수 조치될 수 있다.
청은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별단속․점검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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