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8월 31일까지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된 21개 건물 가운데 ‘시유재산 점유권 포기서’를 낸 14명 소유의 건물을 철거한다고 3일 밝혔다.
제공=성남시
성남시에 따르면, 이들 건물은 무허가로 지어졌지만 개인 재산권은 인정돼 성남시는 최근 3개월간 소유주를 설득해 이 같은 절차를 밟았으며, 빈집을 철거한 자리에는 오는 12월까지 약 4억원이 투입돼 주민 자율 주차장 7개, 소공원 1개, 쉼터 6개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주민 자율 주차장은 55~114㎡ 규모이며, 조성 대상지는 수정구 수진동 2474번지, 태평동 562번지, 태평동 1450번지, 태평동 1841번지, 태평동 1904~1905번지, 중원구 은행동 1751-1번지, 중앙동 3532번지이다.
소공원은 중원구 성남동 2828번지에 68㎡ 규모로 조성하고, 주민 쉼터는 58~196㎡ 규모로 마련할 예정이다. 조성 대상지는 수정구 신흥동 517번지, 신흥동 2003~2004번지, 신흥동 6432번지, 태평동 1045번지, 중원구 중앙동 2126번지, 중앙동 2676번지이다.
성남시는 빈집으로 방치된 시유지 내 건물들이 붕괴, 화재 위험 노출이 돼 있는데다가 우범 지역으로 전락해 지난해부터 정비를 시작했으며, 다른 7개 무허가 건물도 점유권자를 설득해 철거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2년간 성남시의 시유지 내 빈집을 철거해 주민시설로 탈바꿈시킨 곳은 수정구 수진동 2493번지의 주민자율주차장, 수정구 신흥동 3822번지의 어머니자율방범대, 수정구 성남대로 1290-1(태평동)의 기사 쉼터 등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