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남성의 노출 사진을 보여주고 머리와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경감은 B 씨 등 여경 3명에게 늦은 시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담, 뭐하나?”, “사랑하는 거 알지?”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은 A 경감을 다른 경찰서로 보내고 대기 발령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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