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6년도 공급물량에 대해 금년 10월 중순경에 읍·면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농업인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금년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를 신규 및 변경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추농사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A씨는 금년도의 경우 유기질비료 500포를 지원받았는데 만약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돼 있다면 내년에는 250포 밖에 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공급방식 개편은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조치다.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함으로써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나 농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회의, 반상회 등 현장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미등록 농지가 있으면 오는 9월까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꼭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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