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진행한다. 공무원이 거주 사실을 확인해 미 거주자는 거주불명등록 조처를 하고 거주 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받을 수 있다”라며 “공무원 조사 방문 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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