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진행한다. 공무원이 거주 사실을 확인해 미 거주자는 거주불명등록 조처를 하고 거주 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받을 수 있다”라며 “공무원 조사 방문 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각지대' 우려
온라인 기사 ( 2026.05.22 18:02:39 )
-
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12 13:56: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