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6,500여 명 추가 지원
(사례 2)남구에 사는 독거노인 B씨는 타지방에 사는 자녀의 소득으로 과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됐으나, 맞춤형급여 신청 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생활비 지원과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대구시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를 시행한 결과 한 달간 6,500여 명의 저소득 시민이 생계․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맞춤형급여 신청을 시작해 7월 말까지 두 달간 총 39,700여 명의 저소득 시민이 신청․접수했으며, 그 중 2,780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첫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기존 수급자 중 현금급여를 받지 못했던 3,760명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급여를 받게 되어, 지난 7월 맞춤형급여 첫 지급 결과 총 6,500여 명이 생계․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전월 대비 32억 원의 급여가 증액돼 수급자 가구당 평균 5만 원 정도의 급여가 인상되었다.
신청자 중 13,154명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재산 및 주거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조사를 완료해 하루라도 빨리 자격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행단(TF)을 구성해 운영했고, 홍보예산 1억 원을 편성해 제도를 적극 홍보했으며, 공무원과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7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2015년 4인 가구 기준 422만 원)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되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28%(118만 원), 의료급여는 40%(169만 원), 주거급여는 43%(182만 원), 교육급여는 50%(211만 원) 이하 가구로 각각 확대됐다.
또한, 수급자가 1인 가구일 경우, 4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297만 원에서 485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존 제도에서 탈락됐던 저소득 시민들이 다시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급여를 신청했으나 기준 초과로 탈락한 신청자 중 총 96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5,12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57가구에게는 시 특별사업인 긴급생계구호금을 2,070만 원 지급하는 등 이번 맞춤형급여 시행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맞춤형급여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이 더 어려워지거나 제도가 확대될 경우 즉시 수급자로 선정․보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이라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주 기자 ilyo8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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