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 8월 출범한 공제사업이며 기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매월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 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가 5년이상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하면 평균적으로 복리이자를 포함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약 3.6배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손비로 인정되며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만기수령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아울러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 지원’,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평가시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비의 30%를 할인하고 근로자에게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록금 중 정부부담금을 10% 추가(65%→75%)해서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세계화를 견인할 수출 전문인력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계도 강화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032-450-1119)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하거나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