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일요신문]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화장장 이용료 50%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왕시는 타 시·군까지 이동해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장 장려를 통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왕시에 따르면, 화장장을 운영하는 시·군들이 지난 2008년부터 사용료를 자율화하며 자치단체마다 관내, 관외사용료를 차등 부과함에 따라 화장장이 없는 시의 경우 시민들이 장거리까지 이동하는가 하면 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왕시는 지난 13일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연고자에게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했다.
그 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을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화장한 경우와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의왕시는 오는 9월 1일까지 화장 장려금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