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는 17일 공사 회의실에서 최금식 사장을 포함한 본부장, 부서장 등 약 20명이 청렴서약식과 결의문 낭독에 참여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청렴 서약식 및 결의를 통해 청렴문화 구현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조직의 청렴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의문에는 이권개입 금지, 알선·청탁 금지 등 5개 조항에 대한 실천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해 청렴서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김영선 윤리경영지원실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며, “이번 청렴서약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솔선수범해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제한, 퇴직자 이해충돌방지, 징계현황 공개제도 도입 등 임직원 행동강령규정 개정, 직무관련 의무고발 대상 확대 등 청렴관련 규정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부패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청렴계약제도(50만원 이상 모든 계약 체결시 발주담당자의 청렴서약서 제출하는 제도) 운영, 청렴마일리제, 청렴담당관제 운영 등 청렴인프라를 구축하고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감사실 명칭을 윤리경영지원실로 변경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