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도 검사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사람의 건강,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엄격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실태 확인을 위한 ‘시설점검’으로 구분 실시됐다.
‘오염도 검사’에서는 3개 업체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2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이, 1개 업체는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와 과태료가 처분됐다.
‘시설점검’에서는 11개 업체,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은 방지시설 미설치 1건, 가지 배출관 설치 1건, 방지시설 미가동 1건, 부식·마모·훼손 된 시설 방치 6건, 자가측정 미이행 2건이다.
시는 방지시설 미설치, 가지 배출관 설치, 방지시설 미가동 등 3건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조업정지를 명했고, 나머지 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사업자의 환경개선 실천의지를 고취시키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겠다”면서 “하절기 오존, 악취 등 시민 체감환경에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도장시설 및 인쇄시설의 탄화수소(THC) 오염도 검사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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