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1차례 도립공원 계획 및 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전가치가 없는 곳은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와 규제완화 측면에서 해제하고 있다.
해제 대상지역으로 가지산도립공원은 ▲밀양시 얼음골지구 내 집단시설지구 일부지역 ▲양산시 통도사지구내 자연환경지구 일부지역 ▲양산시 내원사지구내 집단시설지구 일부지역 등이다.
연화산도립공원은 ▲고성군 집단시설지구 일부지역 ▲고성군 밀집마을지구 일부지역 ▲고성군 마을지구 일부지역 등이다.
이번 해제 면적은 가지산도립공원 75.2㎢의 1.4%인 1.0㎢, 연화산도립공원 22.2㎢의 1.8%인 0.4㎢이다.
도는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할 시장·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친환경적 활용이나 가치를 더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사항은 시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산림부서) 및 도 산림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 도립공원은 1979년 가지산, 1983년 연화산이 지정됐으며, 도내 국립공원은 지리산, 한려해상, 가야산, 덕유산등 4곳이 군립공원은 진주 방어산 등 13곳이 지정돼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