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대형 화물자동차로 인해 소음, 진동으로 도로파손 및 출·퇴근시 교통안 전등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따라서다.
운행제한차량 (과적) 단속 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 차량의 폭 2.5m, 차량의 높이 4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다.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해 폭 0.1미터, 높이 0.1미터, 길이 0.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단속위치는 관내 대형토목사업 현장주변, 대규모 형질변경, 공장설립허가지역, 동지역 도로(국도14호선,국도58호선),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 등이다.
특히 읍면지역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경남도와 진영국토관리청에 협조체계를 유지해 실시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차량 (과적)위반 시 처벌규정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운영제한 차량 시범 단속시행 후 실적에 따라 향후 일정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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