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해밀파출소
[일요신문] 경기 남양주시청 직원 조모(7급)씨가 음주사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새벽 0시20분께 만취상태로 자신의 그랜져승용차를 몰다 진접읍 백병원 인근 노상에 주차돼 있던 포터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조씨는 사고 후에도 약 100여m 가량 운전을 계속하다 진접우체국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조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2%였다.
경찰은 조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20일 저녁엔 남양주시의회 박모(52) 시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물의를 빚었다.
박 의원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3선) 국회의원의 친조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술을 마시고 진건 오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몰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박 의원은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3%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연천 포격과 관련한 공직기강 강화 공문을 21일 일선 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문을 통해 유사시 국민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을 요구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