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창원시는 지난 24일 시청 시민홀에서 전 부서 예산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출업무처리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이 종전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연말 지출업무 처리 시 큰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원활한 지출과 결산업무 처리를 위해 통일된 회계업무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출업무 처리요령으로써 계약의 체결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고 불가능할 경우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것과 기타 경비의 조속한 지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11월 말까지 집중 집행을 통해 연말 예산집행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기존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신규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