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전국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체납세액을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성남시는 오는 10월 27일까지 분당구와 신용평가 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해 개발한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관리대상 체납자의 주소 변동, 예금, 신용카드 발급 등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신용정보 갱신시 바로 다음날 관련 정보가 알림 수신되며, 시는 이 정보를 통해 체납자를 추적해 전화 납부 독려, 가택수색, 예금압류 등을 하면 체납세액 징수를 할 수 있다.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자 추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4항의 7 및 지방세 기본법 136조 ‘세무 공무원의 질문·검사권’과 동법 134조 ‘과세 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등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한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체납액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 결손자 등 개인 1,858명과 법인 480명을 추적대상(체납액 444억원)으로 50일간 시범 운영을 해 본 뒤 성과가 입증되면, 성남시 전체에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인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3+1원칙’을 세정 방침으로 정해 따르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