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유 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1)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조례안에는 서울시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이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체험 행사 개최 등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재난경감을 위한 대책 중 안전문화의 보급 및 활성화는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적절한 대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활동을 추진하는 각종 민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문화 증진 노력과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기존에 우리사회는 시설물 등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투자가 집중되었으나, 이제부터라도 안전문화 보급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관심 및 투자를 높여 균형적인 방재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