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마련에 노력한 모범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지사 인증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전국최초로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총 240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경기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할 예정이다.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각종 기업 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이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시에도 우선지원을 받는 등 총 26개 항목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배상택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신용평가등급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했다”며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인증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