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금까지 가짜 석유제품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와 시군에서 선정한 주유소 65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도, 시군,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펼친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등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여태성 경남도 경제지원국장은 “도민들이 특히 가짜 석유제품을 자동차에 사용하면 대기환경오염은 물론 자동차 엔진수명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석유제품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