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소 8곳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한한 15곳 등 총 2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도내 친환경 농축산물 제조, 유통, 판매 업소 176곳을 대상으로 친환경인증 농산물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23곳을 적발하고,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처리했다.
또한 도내 유통 중인 친환경인증농산물 40개를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 농약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사경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인증에 따른 점검은 인증기관, 농가에 국한되어 있어 생산, 유통되는 인증품의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일부 친환경취급 음식점이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병행 실시해 도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은 현재 민간에서 발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행정조사권이 부여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 또는 중단되었을 경우 인증마크가 프린팅되어 있는 박스에 대한 수거, 폐기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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