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시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이 나서 실시한다.
시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PC방)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시간 준수여부, 유해매체를 제공하거나 주류 및 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행위, 불법고용행위, 호객행위 등이다.
김해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보호 분야에 대한 지도 단속은 학생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단속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는 적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준수에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