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철우 의원실 제공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새누리당,경북김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의 총26개 검문소에 전자충격기를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검문소 근무자들이 평상시에는 전기충격기만 휴대하고 총기는 무기고에 보관했다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출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나 파출소 순찰차 등에 전기충격기를 배치해 사용해 왔지만, 검문소에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검문소에서는 근무교대시 감독자의 동석 확인이나 간이무기고 입‧출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근무자끼리 총기(38권총)를 인수인계 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문소에서 탈영병, 범죄자 차단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무기고에서 총기를 출고해 휴대하도록 하되 평상시에는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기충격기를 휴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탄관리체계도 개선된다. 경찰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6건의 오발사고 중 4건이 근무교대시 감독자의 확인 미흡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근무교대시 감독자의 확인 미흡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근무교대시 순찰팀 전원이 한 자리에 도열해 탄약 장전, 안전고무, 총기피탈방지끈 등을 일제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찰은 또 사격장에서 실탄이 유출됐다는 지적에 따라 사격장 실탄 관리와 탄피 회수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사격훈련 시 ‘실탄수령 및 탄피 회수부’로 통합해서 기재하던 것을 ‘실탄수령부’와 ‘탄피회수부’로 나누어 기재한 다음 수령자와 감독자가 각각 서명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철우 의원은 “이번 대책은 그 동안 소홀히 해왔던 경찰 내부의 무기류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며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