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기타 판매업소를 방문, 명절 때 선물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주류, 건강기호 식품류, 고급 농수산특산품, 신변잡화류 등에 대해 제품별 포장 공간 비율 초과 및 포장횟수 위반, 포장재의 재질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해 검사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상품의 과대포장 여부와 함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병행, 과대포장과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재질로 대체토록 유도해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