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전기자동차의 중장거리 통행 지원 및 개인 충전설비 고장 시 긴급 충전에 대비한 ‘공공 급속충전인프라 설치계획’에 따라서다.
이번 사업은 전기자동차의 단점인 운행거리 제한을 해소해 어디든 제약 없이 운행 가능한 충전인프라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충전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환경부는 경남, 수도권, 전남 등 기존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를 기점으로 매년 100km 반경 내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2017년 대전에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남해고속도로의 문산휴게소와 진주휴게소, 시군 주요 국도변의 공공건물 또는 휴게소를 설치지역으로 선정했다.
도는 급속충전시설을 9월까지 설치해 10월부터 시운전을 하고, 12월부터는 일반인에게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내에 구축되는 공공 급속충전시설은 올해 11개소와 기존에 고속도로 2곳(진영휴게소 양방향), 시군 주요거점 17곳(창원시 14곳, 진주시 1곳, 김해시 1곳, 양산시 1곳) 등 총 30곳이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그동안 공공 급속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인 창원시에 편중(14곳)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도내 타 시군의 주요거점에도 설치돼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