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책자가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품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선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책을 제공한 것이 기부행위 및 업적홍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곱 명의 신부 또는 목사에게 책자를 발송한 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2014년 2월 1만오천원 상당의 자신의 저서를 성당 5곳 등 7곳에 우편으로 발송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이번 무죄 확정선고에 따라 김성제 의왕시장은 법무타운 조성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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