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제187회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엄정 의원은 시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시정질문으로 김맹곤 시장과 김해시 1,600여 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의 이러한 입장발표는 엄정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김맹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당한 제왕적 인사를 펼쳐 김해시민을 분노케 했다”고 말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엄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인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시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해시에 따르면 헌법 제1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등에 의거 ‘인사에 관한 사항’ 또는 ‘개인정보사항’은 국민 사생활보호를 위해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도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무제한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없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서열명부 등에 대한 자료요구는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해시는 “역대 김해시의회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의거 이를 인정해왔기 때문”이라며 “유독 엄정 의원이 그동안 집행부에서 수차례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계속해서 관련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불공정한 선거 보은인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품위와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저급한 언행”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는 시정질문 당시 엄정 의원이 김맹곤 시장을 대상으로 한 호칭을 두고도 비판했다.
엄 의원은 시정질문 당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김 시장’ 측 변호인을 도운 일로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신성한 의회에서 시장을 ‘김해시장님’이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김시장’이라고 호칭한 것은 시의원으로 가져야할 최소한의 예의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진정 건은 시의 공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개인 간의 사적인 일로 진정서가 접수된 사건으로 진정인이 이미 진정 취하서를 제출해 사건종결 처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뒤 “이를 모를 리 없는 시의원이 계속해서 이슈화하는 것은 ‘인사권’을 침해하는 ‘월권’이며, 해당 공무원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해시는 엄정 의원이 이번 제187회 본회의에 김맹곤 시장의 참석을 끝까지 요구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해시는 “시장이 공무수행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음을 의회에 문서로 공식 통보했다”고 말한 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이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김해시의회는 김해시장 불출석을 이유로 시의회를 ‘산회’하는 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
경남 의령군의회, 계엄선포 시국에 외유성 여행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32 )
-
[김해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식 개최 外
온라인 기사 ( 2024.12.09 18:49 )
-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한 ‘비타민 플러스 자금지원 업무협약’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0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