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4~25일 백화점·할인매장 등 21개소 대상 집중 점검 실시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실시된다.
점검반은 시 및 구·군 포장 폐기물 감량 담당 공무원 등 6개 반 12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추석 명절 선물로 수요가 많은 식품, 화장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세트로 종합제품인 경우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과일 등 1차 식품의 포장에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점검 결과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현명하게 친환경적으로 포장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포장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며 “과대포장 줄이기에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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