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원욱 의원 보도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운영지원실 권 모 실장은 중진공 박철규 이사장으로부터 황모 직원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인사팀 윤모 과장을 통해 당초 2299위인 황모직원의 서류를 조작하고, 면접 결과를 바꿔치기 했다. 결국 황모 직원을 최종합격자 36명 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서류조작으로 애초 2299위였던 황모 직원의 순위를 1200위로 올리고, 2차 조작을 통해 다시 176위로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서류전형합격자 배수인원인 170명에 미달하자 규정에도 없는 ‘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한 행정직 서류전형 합격인원 조정’이라는 사실과 다른 사유를 들어 합격자 인원수를 174명으로 늘리고, 부당하게 서류심사를 통과시켰다. 면접에서도 외부심사위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지시하여 황모 직원은 결국 최종 합격된 것으로 보인다.
불법 채용의 최종 압력자가 친박 실세인 최 부총리 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모 직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 경제부총리의 의원실에서 인턴비서로 일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다.
이 의원은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는 최 부총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4년간 인턴비서로 근무했던 사람을 불법으로 공공기관에 취업시켰다”며 “서류심사에서 8위였던 취업희망자는 무난히 합격권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 때문에 아예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를 포함,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등장하는 중진공 박철규 전 이사장, 김범규 전 부이사장, 운영지원실 권태형 전 실장, 박 모 팀장, 윤 모 과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