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 구리시청 세무과 직원 A모(7급.50)씨가 당사자 동의 없이 부서 직속 상관인 B모 과장의 금융거래정보내역 등을 불법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되고 있다.
A씨는 이와 함께 B과장 부인의 신용상태도 몰래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A씨는 B과장 소유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주민번호 등을 확보한 뒤 이를 활용, 지난 1일 신용정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B과장은 A씨의 뒷조사 사실을 신용정보조회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했다.
B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구리경찰서에 정식 고발했다.
이 같은 내용이 구전으로 확산되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다른 부서 한 직원은 “이제 공직사회 기강이나 위계질서도 다 옛말이 된 것 같다”며 “직원이 직속 상관인 과장을 사실상 사찰하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주소를 알아보려다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