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2읍 3면에서 3읍 2면 체제로 변환
정관신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정관은 그동안 농촌지역 행정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 면(面)으로 유지돼 왔다.
법률상 읍 승격 기준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인구비율 40%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 40%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관면은 지난 7월 28일자로 인구 7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0년 7월 인구 2만을 넘어섰을 때 이미 읍 승격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읍으로 승격할 경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농어촌전원학교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농지취득세 감면혜택이 일부 사라지는 등 주민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기장군이 그동안 읍 승격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올해 법률개정이 이뤄지면서 읍면 구분 없이 주민혜택이 동일해졌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본격적으로 정관읍 승격을 추진해 왔다.
이후 면민 여론 수렴과 기장군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관읍 승격을 승인받았다.
기장군은 정관읍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읍 승격을 기념하기 위한 개청식을 23일 오전 11시 정관읍사무소(현 면사무소)에서 갖는다.
또 이날 저녁 7시에는 정관중앙공원에서 읍 승격을 축하하는 ‘열린음악회’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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