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8세 나이의 피해자를 특별한 동기 없이 살해하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박 상병은 지난해 4월 여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해 살인을 결심했다. 이후 박 상병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뒤 흉기로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살해했다.
앞서 박 상병은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낙태를 시킨 혐의도 받았다.
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잔인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