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정 감시, 시민의 권익보호 가능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민전문가가 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지난 3월 27일에 제출되었던 본 조례안은 감사위원회 외에 별도의 합의제감사기구의 필요여부, 현행 시장・시의회・자치구청장의 의뢰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 조항의 삭제 적정성, 위원장과 위원의 권한 불균형 문제, 위원 자격조건이의 법률상충 여부로 인하여 보류되었다가 이번 제26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시의회 의뢰사항 등에 관한 권사권한을 부여하고, 위원을 자격요건을 시민참여의 취지, 관계법령, 형평성에 맞게 수정하고, 감사위원회와의 기능중복으로 갈등이 우려되는 적극면책심의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는 등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심의되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가장 큰 의미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성격이 명확히 되어, 독립기구인 동시에 직권조사기능과 주민감사청구의 기능도 갖고 있어 자체감사 기능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은 “서울시 자체감사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투명성을 더하게 되었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대한 체계적 감시 및 조사가 이루어질 수 것”이라고 밝히고, “직권감사기능과 주민감사청구의 기능으로 시민권리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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