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철폐추진위원회 이한성 위원장과 위원은 남사면 등 처인구 주민 1만여명의 연대서명부가 첨부된 해제 요구 청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앞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는 평택시를 강력 규탄했다.
이한성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상생협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평택시의 나홀로 행보를 규탄한다”며, “단지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양 지자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979년 지정돼 36년간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유지를 고집하고 있는 평택시의 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와 송탄정수장을 폐쇄토록 결정해달라고 권익위에 청원한 것이다”고 청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철폐위원회는 앞으로 수지구와 기흥구 주민 연대서명부 등을 첨부한 추가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정부 관련 기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용인시 남사·이동면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까지 수도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 면적은 63.72㎢이며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78%에 해당되며, 수도법상 공장설립 등 시설 개발을 위해서는 평택시의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에 용인시와 안성시, 평택시, 경기도가 상생협력 차원의 공동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16일 평택시의회가 공동연구 용역 예산을 모두 삭감한 채 용인시는 1억2천만원, 안성시 1억2천만원, 경기도 2억 4천만원의 예산은 각각 시의회와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