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공지에 화물차 밤샘주차 가능...노상주차장은 향후 고시 지정
이는 노포동, 회동동 공영차고지 등 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완료 시(2020년)까지 임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례시행으로 부산시의 고질병인 화물차 불법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및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조례내용은 밤샘주차시간대(00시~04시) 노상주차장과 소유자가 동의한 노외주차장, 공지를 활용해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도심외곽을 따라 다른 광역시·도와 경계지역 인근 구·군인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지역으로만 적용을 한정(항만·부두 인근 노상주차장은 지역제한 없음)하기로 했다.
특히 노상주차장은 밤샘주차시간대의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선 이상인 도로로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월 주차가 원칙이며, 월 5만 원, 10분에 150원, 4시간(일주차)은 3천 원으로 유료로 운영된다.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후 교통량 사전실사, 관할구 의견수렴 등으로 노상주차장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발광형주차표지판, LED표지병, 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설치, 주차관리인 상주 등 운영 간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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