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아무개 씨(41)의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심은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A 씨(19·여)에게 말을 걸면서 수차례 몸을 기대고, 손으로 A 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송 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피해자 A 씨에게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하면서도 배상명령 부분은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송 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