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전면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감면이 시행되면 도민이 매입해야 할 채권은 연간 85만 건(개인 69만건, 법인 16만 건), 9천17억 원이 면제될 것으로 보고 도민 부담 경감액도 연간 30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2,5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 200만 원의 채권을 은행에 즉시매도하면 약 7만 8천 원을 도민이 부담해야 했지만, 2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향후 경제상황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유동성에 따라 1년 단위로 채권 전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채권감면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준조세성격으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해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연 1.5%복리,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