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공공기관에 권고
중앙행정기관 직원 B씨는 OO대학원에서 직무관련 강의를 90분간 실시하고 강의료 30만원, 교통비 5만원 외에 원고료 150만원 별도 수령하기도 했다.
A와 B씨처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강의료 외 별도 원고료 수령이 금지되며, 강의료 대가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즉시 반환해야 하는 등 공직자 외부강의 관련 행동강령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해마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건수와 대가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과도한 강의료 수수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외부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들어난 만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부강의료 대가기준 외에 별도의 원고료에 대한 대가기준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고액의 원고료를 수령하거나, 강의료 대가기준 초과분을 원고료로 우회하여 신고하고,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외부강의를 수차례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원고료를 중복하여 수령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를 수령하는 위반사례가 있었다.
또한, 빈번한 외부강의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돈벌이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일부 기관은 행동강령에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을 도입하지 않고 고액의 강의료를 수령하거나, 관내에 위치한 강의 요청기관으로부터 과도한 교통비를 수령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 ▲ 외부강의 횟수‧시간 제한, ▲ 초과금액 즉시 반환, ▲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현행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을 원고료가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하여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수령을 금지하였으며, 특히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강의·강연·발표·토론·자문 등)에 대해 월 3회․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되, 다만 새로운 정책 강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 조치를 우선 고려하는 등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수수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각급기관의 개선안 도입 여부를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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