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 기간 동안 중구 관내에 합법적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와 안전기준위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를 단속한다. 단속은 인천시와 구,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중부경찰서가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과 중구 자체점검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차량은 소유자와 운행자가 서로 다른 불법명의자동차(소위 ‘대포차’), 거리에 흉물로 전락한 무단방치자동차,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보게 어렵게 한 자동차 등이다.
구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차량정비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징역 또는 벌금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엄정한 단속을 펼쳐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자동차 운행을 근절해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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