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현행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명시된 지도·감독권에는 당연히 감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도교육청이 부당하게 감사를 거부하고 있어 감사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에 감사권을 명확히 명시하고, 도지사의 지도·감독 및 감사 등에 성실히 임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또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분기별 집행내역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도는 감사를 통해 급식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학교급식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1월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회계검사를 의무화 하고, 급식비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