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프레지던츠컵 대회 기간에 맞춰 상표권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한 행위 및 위조상품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단속에는 시와 각 구,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이 참여하며 골프용품 관련 상표권에 대한 불법 위조상품을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 인천 전역의 주요 상권에 대해서도 위조상품 등을 단속하고 부정경쟁방지 홍보 리플렛 배포 등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위조상품을 제조·판매·수입·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93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3항)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합동단속을 계기로 불법 위조상품의 유통을 철저히 근절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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