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가능” 시장이 ‘들썩’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이 올 1월부터 8월 초(9일)까지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7308개를 조사한 결과, 5월 이후 매물로 나온 점포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점포 권리매매 시장의 연중 최대 성수기는 3~4월과 9~10월인데 휴가철이 겹치는 7월 점포매물 수가 이처럼 많은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점포는 3071개로 매달 768개가 등록되는 수준이었으나,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이보다 600개가량 더 많은 월 평균 1363개, 총 4088개의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상은 권리금 지불 및 회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듦에 따라 권리금 있는 점포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을 조금씩 올렸기 때문으로 관측됐다.
5월 13일 이후 매물로 나온 점포 3813개의 평균 권리금은 1㎡당 80만 1000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올 1월부터 5월 12일까지 등록된 점포 3495개의 평균 권리금(1㎡당 75만 원) 대비 6.8%(5만 1000원) 오른 것이다. 월별로 봐도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5월을 기점으로 권리금 오름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은 1월부터 4월까지 최저 68만 9000원(3월), 최고 78만 6000원(4월)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 이후 최고 90만 6000원(7월)까지 오르는 등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
이처럼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권리금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권리금이 법에 의해 공인됨에 따라 안전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전까지의 권리금 거래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금전인 만큼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권리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인수했다가 임대인 요구에 따라 뜻하지 않게 점포에서 퇴거해야 할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점포 권리매매 시 임대인의 권리금 불인정 조항이 계약서 특약으로 삽입되는데다 잔여 권리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막연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다. 결국 영업 외적인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위험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역으로 권리금 회수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된 것이 임차인 심리 안정에 작용, 권리금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대인 사정과 무관하게 5년간 안정적으로 영업하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일 뿐, 영업부진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회수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며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아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출이 검증된 점포를 찾아 영업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영 객원기자 may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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