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민연금공단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에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가 삼성전자 등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1대 0.35라는 합병비율에 일조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적정 합병비율인 1대 0.46(국민연금공단 자체 추산)으로 합병됐을 때 대비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을 3.02%p를 더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지난 10월 1일 종가 기준으로 7900억 원에 상당한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월 17일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는 훼손된 반면, 이 부회장으로 대표되는 삼성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번 합병의 본질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라고 규정하고, 그 과정에 2000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의 수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적극 협조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먼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5월 26일 합병계약 체결 이전 한 달 동안 꾸준히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삼성물산 주가 하락에 일조(18 거래일 중 15일 매도)했고, 그 결과 1대 0.35라는 낮은 비율로 합병이 성사돼 결과적으로 삼성가에 7900억 원의 혜택을 안겨줬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10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투자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사흘 전인 7월 7일 오후 4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만났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끝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월 7일 이 회장, 미래전략실 임원들과의 부적절한 만남이 있은 지 사흘 후인 10일 무리하게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경영권 승계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을 통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모두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