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수원갑)
[일요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동탄신도시 백화점 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과정에서 공모지침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심사위원들이 담합하는 등의 특혜논란에 사업자 컨소시엄에서 LH 출신인사가 개입된 정황이 지적되면서 논란이 커진 것.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는 민간 업체 공모에서 최고가인 4144억 원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한 현대보다 587억 원 가량 낮은 3557억 원을 써낸 롯데쇼핑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사전 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하는 등 사업자 공모 시 발표한 공모지침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갑)은 “공동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단순 부지매각입찰에서 현대컨소시엄은 롯데컨소시엄보다 587억 원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탈락했다”며 “공기업 부채1위인 LH공사가 587억 원을 포기할 만큼 롯데컨소시엄-현대컨소시엄간 평가항목에 차별성이 존재했느냐”고 지적했다.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사업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의 차이가 587억 원 가격차를 상쇄할 사업구조 아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롯데는 ㈜토문건축이라는 소규모 설계회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는데 이 회사는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들이 모여 설립한 설계회사로 4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LH공사 출신”이라며 “편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피아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90여 명의 심사위원단과 이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돼 해당 공개입찰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 모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심사 당일 비공개로 결정된 심사위원에게 업체가 접촉한 것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LH는 “이번 공모는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고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사업계획서 점수가 낮으면 탈락할 수 있다”며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롯데컨소시엄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최고가격을 제출한 현대컨소시엄에 앞섰다”고 해명했다.
LH 출신 설계사 참여와 심사위원 사전 접촉 등 입찰과정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구성은 외부 법무법인에 위탁하여 보안유지와 선정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했다”며 “공모 신청업계가 일부 심사참여에 예상되는 교수 등에게 접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계획서 작성 위반 등 감점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서 규격 관련 사항은 심사의 공정성, 적정성을 위해 세부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감점은 명확하고 뚜렷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며 “세 개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모두 본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는 없어 감점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는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탄2단지 백화점부지 사업자 공모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재정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관련 지침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