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등이다.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 이내이며 신고인 1명당 연간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이 줄어드는 반면,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인해 영업권을 침범당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시는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홍보·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제도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불법행위가 줄어 건전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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