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역서 암호 수준!
의료기관 진료비 세부내역이 부실하고 소비자에는 암호처럼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법 및 부령, 세부내역서 제공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필수 기재사항, 표준 서식은 없어, 병원마다 제각각, 누락도 많이 나타났다.채점 결과, 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대림성모병원, 을지병원, 성화의료재단대학병원 7개 병원, 90점으로 상당히 충실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60점 이하 매우 부실한 세부내역서 사용 병원도 13개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을 이용한 소비자(환자)는 진료가 끝나고 진료비를 내면 ‘진료비 영수증’을 받는 다. 그러나 진료비 영수증만으로는 상세한 진료내역을 알 수 없다.모든 환자는 자신의 진료세부내역을 병원에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령인 ‘국 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비자(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세부내역 서 발급을 요구하면 환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발급받은 세부 내역서는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 표준서 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마다 제각각인데다, 기재해야할 내용을 누락한 곳도 많고, 심 지어 엉터리로 기재한 것도 많아 소비자가 볼 때는 거의 암호문 수준이다.이에 따라서 지난 9월부터10월까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서울 소재 모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6곳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소비자가 알아야할 항목(급여/비급여 구분, 수가명, 단가 및 총액, 진료 시행횟수 및 시행일수, 처방일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이다.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소비자 관점에서 선정한 5개항목(세부 10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배점하고 각 항목이 충족되면 배점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열을 평가했다.
위의 배점기준표에서 제시한대로,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필수 항목들이 제대로 기재되있다면, 환자가 자신이 받은 진료의 세부내용을 알기 쉬울 뿐 아니라,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를 파악함은 물론 필요할 경우 진료의 세부내용에 대한 검증도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는, ➀ 급여·비급여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병원이 56개 중 8 개(14.3%), ➁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 구분을 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무려 39개 (69.6%), ➂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42개(75.0%)였 다. ➃ 진료항목의 전산입력용 코드인 수가코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중 19개 (33.9%)였고, 반면 ➄ 진료항목의 명칭인 수가명은 56개 병원이 모두 표시하고 있었다.
이외에 ➅ 진료항목별 단위 가격인 단가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7개(12.5%), ➆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총가격인 총액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4개(7.1%)였다. 또 ➇ 환자의 세부 진료량을 알 수 있는 진료항목 시행횟수는 56개 병원이 모두 표시하고 있 었고, ➈ 진료항목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2개(3.6%)였다. 마지막으로 ➉ 특정 진료항목의 구체적 처치시기인 처방일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병원은 56개 중 31개 (55.4%)였다.
조사결과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 중 ‘본인부담금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확인 할 수 없 다. 또 진료항목에 대한 총 시행일수를 표시하지 않아 진료 회당 얼마나 처방했는지 알 수 없어, 결국 과잉처방, 중복처방, 허위기재 등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배점 결과 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 원, 대림성모병원, 을지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대한병원 등 7개 병원이 90점 이상을 받아 이미 상당히 충실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반면, 최하위인 50점을 받은 병원 등 급여·비급여 구분, 급여항목 내 본인부담금 구분, 급여항목 내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처방일 등을 표시하지 않는 등 환자의 알권리에 무신경한 60점 이하인 의료기관도 13개에 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환자 요구시 의 료기관은 환자에게 세부내역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세부내역서 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병원마다 제각각의 세부내역서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내용을 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의 평가기준이 된 ➀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및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➁ 수가코드 및 수가명, ➂진료항목의 단가 및 총액, ➃진료항목의 시행횟수 및 시행일수, ➄처방일 등을 포함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또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서식을 마련’할 것 과 표준서식 의무 사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했다.
조사대상이 된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일반 병의원, 요양병원, 치과, 한방병원, 보건기관 등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은 더 부실할 가능성이 많다. 이들에 대한 추후 조 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병원부터라도 정부의 관련 규칙 개정과 관계없이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진료비 세 부내역서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권고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의료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