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연구원과 함께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지도를 통해 경기도의 대표적 규제인 수도권, 팔당유역,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도권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수도권규제 이외에도 각종 중첩규제로 수도권 3개 시·도 중 사실상 가장 많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수도권규제의 역사는 1964년 9월 22일 국무회의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의결을 시작으로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올해로 만 50년 동안 규제의 틀을 유지해 오고 있다.
수도권 면적의 14%에 불과한 서울·인천에 인구의 절반이 밀집된 반면, 수도권에서 가장 강도 높은 중첩규제를 적용받는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의 ‘3분의 1’ 씩이나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인구는 단 4%에 불과하는 등 심각한 인구편중과 지역 간 규제강도의 모순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1984년 권역이 지정됨으로 인해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제대로 증설하지 못하면서도 물류비용, 이전·설치비용, 숙련공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도 못하는 기존 공장이 127개에 이르고 있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춘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경기도 규제지도’ 발간을 통하여 도민이나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각종 수도권규제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수도권의 전면적인 규제철폐나 국토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 안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중앙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규제지도’는 휴대가 용이한 “포켓용 규제지도수첩”도 함께 제작되어, 경기도 및 시·군 규제개선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의 언제, 어디서나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중앙정부와 도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