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개 사업장 점검, 위반한 사업장 사법 및 행정조치
이번 특별점검은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됐다.
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총 20개 반 4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우천 시에 야간 점검을 병행해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내역은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미이행 2건, 폐수 비정상 배출구 설치 1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2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2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등이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5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 비 오는 날 산업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미신고 시설 및 관리소홀 등으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천 및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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