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 수원시 광교 호수공원 애견놀이터 개장식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했다.<사진=수원시>
[일요신문] 염태영 수원시장의 민선6기 약속사업이자 최근까지 지지부진했던 수원시 애견놀이터 조성 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12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는 반려동물놀이터(애견놀이터) 설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예술공원, 청소년문화공원, 올림픽공원, 매탄공원에 기존의 애견놀이터가 아닌 반려견 목줄 미착용 구간(Leash-free zone) 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반려동물 1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올바른 문화 확산과 반려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4곳의 근린공원에 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까지 애견놀이터 조성 및 개장을 추진하기로 하고, 광교호수공원 신대호수주차장 옆 녹지에 지난 5월 첫 애견놀이터를 개장했다.
이어 2015년 애견놀이터 대상지 선정 및 검토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해 지난 5월에 애견놀이터 설치 대상 나머지 4개 공원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30만㎡ 근린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법적 규정에 따른 애견놀이터 설치 가능 대상 공원 검토가 쉽지 않았다.
실제로 법적 설치 가능 대상 공원은 광교호수, 영흥, 서호, 생태, 만석, 일원, 지지대 등이었지만, 일월공원이 식물원 설치 예정 부지로 선정되고 95% 미조성 산지형 공원(지지대), 민자 사업자(영흥 힐링 파크), 문화재 지정 공원(서호) 등 동물놀이터 설치가 불가한 상태였다.
이에 수원시는 법적 동물놀이터의 일환인 애견놀이터 명칭과 다른, 30만㎡미만의 근린공원 내 조성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에 간단하게 휀스를 설치하는 등의 ‘반려견 목줄 미착용 허용 구간’으로 명칭을 변경해 조례 개정에 따른 새로운 공간 제공하거나, 대상지 공원의 미조성 부지 장기 검토 및 성남시 탄천 하천부지 처럼 공원 이외의 부지에 애견놀이터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이 중 대상지 공원의 미조성 부지 장기 검토의 경우 시의 연도별 계획 수정이 필요하며, 공원 이외의 부지 역시 법규정에 따라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여 반려견 목줄 미착용 허용 구간 조성이 가장 적합하다고 전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허용 구간(Leash : (개 등을 매어 두는) 가죽 끈, 줄 / Leash law : 임자의 소유지 밖에서는 개를 매어 두어야 한다는 조례(미국식)에서 착안)은 반려인과 반려견의 자유로운 공간 제공 및 개목줄 미착용에 따른 비반려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및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과태료부과ㆍ징수)와의 저촉 여부 즉,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할 수 없으므로, 반려견 목줄 미착용 허용구간은 수원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해당 장소에서는 개목줄 미착용 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Leash-free zone’ 이외의 장소에서 개목줄을 미착용 할 시 법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 허용구간 대상지 선정은 4개구 근린공원 중 개목줄 관련 민원이 많은 공원인 예술공원(팔달구 인계동 1128), 청소년문화공원(팔달구 인계동 349), 올림픽공원(권선구 권선동 1012), 매탄공원(영통구 매탄동 811) 4곳으로 우선 정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반려견 목줄 미착용 구간 설치 목적에 대한 충분한 대화 및 설명을 통해서 설치 대상지를 선정한다.
수원시 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애견놀이터 조성은 반려인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공원 내 조성하기에 법률 제약에 따른 입지 선정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원 내 개목줄 미착용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그 해결책으로 ‘반려견 목줄 미착용 구간’을 추진해 개를 싫어하는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는 반려인들과의 접촉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 하고, 반려인들에게는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의견수렴과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반려견 목줄 미착용 구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