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만 시의원 발의로 지난 9월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는 그동안 개별 조례로 운영됐던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사항을 통폐합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
수도법 제33조에 따르면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수질검사수수료는 수질검사 시험항목에 따라 300원에서 최대 130만4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 시행으로 현재 인천시 전역의 수돗물과 부평구 및 계양구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수질 검사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학교 및 군부대, 경찰에서 의뢰 하는 수질검사의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질검사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입한 상태에서 신청인의 사정에 의해 검사를 취소하는 경우 현재까지는 해당 수수료를 반환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수수료의 반환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수질연구소에서는 시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의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032-720-2224)로 신청하면 수질전문요원이 직접 신청인의 주소지를 방문해 현장 측정, 채수 및 전문분석을 무료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 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수질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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