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경과제품의 냉장고 보관 모습.
부산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부산지역 대형 아웃렛 매장 2곳에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을 4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상태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A 업소는 한글표시가 전혀 없는 제품(땅콩가루)을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B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어묵, 수수가루)을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해왔다.
또 C, D, E 업소는 냉장제품을 실온에 보관하거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등 적정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F 업소는 기계·기구류 등을 불결한 상태로 관리했고, G 업소는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조리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했다.
이 밖에 폐기물 용기의 덮개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등 위생 환경이 열악한 2개 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시는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9곳에 대해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고, 시설기준 위반 업체는 즉시 시설개수를 하도록 조치했다.
노영만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아웃렛 매장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의 위생관리가 허술할 경우 대형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식품위생교육 강화 등 사전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